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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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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변경

텔카딘플러스정 및 텔카딘플러스에프정

식품의약품안전청의 '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' (허가심사조정과-1159호, 시행일자 2013.03.08)에 의거하여 텔카딘플러스정 및 텔카딘플러스에프정의 용법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


자세한 내용은 '제품소개'란 및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