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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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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변경

발트렙플러스정, 발트렙플러스에프정

'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' (의약품심사조정과-1032호, 시행일자 2017. 02. 15)에 의거하여 발트렙플러스정, 발트렙플러스에프정의 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


자세한 내용은 '제품소개'란 및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