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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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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변경

로사타플러스정, 로사타플러스에프정

식품의약품안전처의 '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' (의약품관리총괄과-505호, 시행일자 2014. 1. 9)에 의거하여 로사타플러스정 및 로사타플러스에프정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


자세한 내용은 '제품소개'란 및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